울산 차바피해 학산·반구동 주민, 법원 화해권고 이의신청 제기
울산 차바피해 학산·반구동 주민, 법원 화해권고 이의신청 제기
  • 강은정
  • 승인 2019.05.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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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가 태풍 차바 피해를 입은 학산, 반구동 주민들과의 법원 화해권고에 이의 신청을 했다. 중구는 과실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이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중구는 22일 울산지방법원에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화해권고에서 중구, 학산 주민 84명이 신청한 손해배상금 10억원 중 4억3천만원 가량을 중구가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를 했다.

주민들은 중구에 화해권고 내용을 수용토록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지만 중구는 이의신청을 했다.

중구는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권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화해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 책임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은 있지만 정확한 과실 비율이 없으므로 보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과실비율을 받아서 배상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주민측에서도 5명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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