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운영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징역·벌금형
유흥업소 운영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징역·벌금형
  • 강은정
  • 승인 2019.05.2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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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상무 A(34)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실제 운영자 B(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바지사장 C(28)씨와 손님 모집책 D(3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종업원 7명에 대해서도 2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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