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울산시,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 이상길
  • 승인 2019.05.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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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산단 일대 대상 7월 결정2022년까지 400억원 투입 계획규제완화·기술혁신 환경 조성 기대
울산시는 22일 울산테크노파크 그린카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윤일지 기자
울산시는 22일 울산테크노파크 그린카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윤일지 기자

 

울산시가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울산시는 이달 중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대를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이후 다음달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를 거쳐 7월 중 특구 지정이 결정된다. 앞서 지난달 울산테크노산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협의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다. 수소산업이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건 울산이 유일하다.

관련해 시는 이날 울산테크노파크 그린카기술센터에서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고 특구 지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과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절차로 법에 따르면 시도 지사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과 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세제 등을 지원해 기업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소위 규제혁신 3종 세트로 불리는 규제샌드박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샌드박스란 쉽게 말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이뤄져 있다.

관련해 시는 지역 수소산업 관련 사업체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실증특례 3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을 발굴해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증특례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물류로봇 및 지게차 실증 △450bar 수소튜브트레일러 실증 △상온, 상압 대용량 수소저장 기술 실증이 요청됐다. 또 정부가 이미 규제특례 사례로 규정한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수소품질검사 기관 추가 신설을 요청했다.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위해 울산테크노산단 일대가 거점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400억원 정도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다.

시는 수소산업과 함께 게놈 산업, 3D 프린팅,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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