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성봉 중구의장, LH방재기준 마련 촉구
울산 신성봉 중구의장, LH방재기준 마련 촉구
  • 강은정
  • 승인 2019.05.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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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 건의안 제출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LH의 방재기준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성봉 의장은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18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실성 있는 방재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신 의장이 제출한 건의안은 LH가 전국에서 시행할 토지개발과 도시정비, 주택건설 등 각종 사업 시행 시 수해 방재기준을 현행 50년 빈도가 아닌 100년 이상 빈도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 의장은 “LH가 울산다운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3.7㎞구간에 접해 있는 척과천의 재해영향에 대해 울산시 등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해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저류조의 홍수계획빈도를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신 의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배수와 저류기능을 하는 임야와 농지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바뀌면 집중호수 시 하천에 인접한 하류지역은 대규모 침수피해가 불가피 하다”며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울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LH는 향후 전국에서 시행할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현실성 있는 방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신 의장이 제출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전달하는 한편 향후 LH의 방재기준 현실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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