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적재조사위 개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 개최
  • 성봉석
  • 승인 2019.05.21 2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서 전읍1지구 등 심의·의결
울산시 울주군이 21일 군청 이화홀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두서 전읍1지구와 두동 천전1지구 조정금 산정 및 지목의 변경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사업지구 내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중 국·공유지 행정 재산과 경계 미확정 토지를 제외한 209필지에 산정된 조정금과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른 토지 31필지의 지목 변경을 심의했다.

군은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60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 해소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해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도해지적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