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구·군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울산시, 구·군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 이상길
  • 승인 2019.05.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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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 대상
울산시는 22일 2019년 상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5개 구·군과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 촉탁을 통해 영치할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 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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