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 4차 임시회… 13건 안건 처리
전국시도의회의장협, 4차 임시회… 13건 안건 처리
  • 정재환
  • 승인 2019.05.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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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 촉구”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20일 전라남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수소경제활성화 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과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20일 전라남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수소경제활성화 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과 현안사항 등을 협의한 뒤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 초기시장을 조성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소산업에 참여해 수소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률안들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2019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상호교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는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 17명이 참석해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국고 사업 추진, 자치단체 산불재난특수 진화대 배치, 이장 통장 처우개선 등 1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히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소산업 관련 법안이 조기에 제정·처리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뒷받침하고 수소사회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사항이다.

울산시의회는 건의안에서 “현재 수소산업육성법(안) 4개, 수소 안전법(안) 2개, 수소 선박법(안) 1개 등 모두 7개에 이르는 수소 관련법(안) 제출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서 조기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법은 수소경제활성화법(이채익 의원), 수소산업육성법(윤영석 의원), 수소 경제법(이원욱 의원), 수소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김규환 의원), 수소연료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전현희 의원), 수소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박영선 의원,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윤준호 의원)이다.

시의회는 “정부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203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올해 1월 17일 발표했다”며 “로드맵은 수소 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친환경 에너지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과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고 했다.

시의회는 “미래 수소 사회를 대비하고 수소 사회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수소 경제사회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수소산업 핵심기술 초기시장을 조성하고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신속히 전환하면 온실가스 제로 사회 구축, 에너지 자립도 향상, 종합적인 수소산업 육성으로 지속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회는 건의문 내용 중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의 울산 유치 항목은 삭제하는 수준에서 건의안을 수정가결했다.

협의회 측은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중 제34조 제2항이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울산시에 두도록 하고 있어 협의회 회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구체적 법안명 대신 국회에 상정돼 있는 수소경제 관련 법안 조기 통과를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울산이 수소시대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하고 수소산업진흥원 울산유치를 위해서도 각계 단체들과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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