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 사는 외국인女 성폭행 50대 ‘징역 3년’
옆방 사는 외국인女 성폭행 50대 ‘징역 3년’
  • 강은정
  • 승인 2019.05.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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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어려운 불법체류 신분 악용 엄벌”
숙소 옆방에 사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마트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숙소 옆방에 서 지내는 동료 태국인 남성과 동거하는 B(20대 초반, 태국 국적)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국에 온지 다섯달 정도 되고 한국어도 서툰 불법체류 외국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하고,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제압하고 강간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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