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이 확정돼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는 복역 중이던 2017년 3월 “울산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에게 1천만~3천600만원을 주면 성탄절, 삼일절, 석가탄신일에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다. 돈을 주면 일을 봐주겠다”고 다른 재소자 B씨를 속였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출소해 B씨 아내에게서 4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변호사와 모르는 사이였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고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올해 1월 확정된 음주운전(징역 1년 6월)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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