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73%, 산재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 찬성”
“울산시민 73%, 산재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 찬성”
  • 이상길
  • 승인 2019.05.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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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설문조사 결과 발표… 64% “유가족 생계 회사가 책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그 자녀를 대체 채용하는 방안에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노조는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7일 하루 시민 1천7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ARS) 조사(신뢰도 95% 수준)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설문조사에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를 위해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이 72.7%로 나타났다.

유가족 생계에 대한 책임에는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63.8%, ‘잘 모르겠다’는 35.7%로 나왔다.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하면 국가보훈처가 자녀에게 대체채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가 78.7%로 집계됐다.

또 공무원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합법이고, 일반 국민 사망자 자녀 대체채용은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잘못된 판결이다’는 응답이 77.9%를 차지했다.

앞서 현대차는 조합원이 산재로 사망하자 유가족이 단체협약상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녀를 대체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1심과 2016년 8월 2심 재판부는 해당 단협 조항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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