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 산재 사업장 작업 재개 가능
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 산재 사업장 작업 재개 가능
  • 이상길
  • 승인 2019.05.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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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개정 산안법 따른 작업중지 운용 지침 마련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작업중지의 해제를 신청할 때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 기준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작업중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담은 것으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작업중지 요건과 범위, 해제 절차 등에 맞춰 이번에 변경됐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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