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의 인감증명서로 연대보증계약 체결 민사상 책임은?
3자의 인감증명서로 연대보증계약 체결 민사상 책임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2.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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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상 알고 지내던 A가 자금이 필요해 2천만원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마땅한 담보물권이 없다고 하면서 연대보증인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A는 연대보증인 B를 대동하여 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저와 B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연대보증인 B의 인감증명서를 받고 차용증서에는 A와 B의 각 자필서명 및 날인을 받으면서 A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제 3자인 C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마치 자신이 인감증명서에 현출된 C인 것첨 속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B와 C의 민사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인감증명을 도용당한 C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만일 B가 C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사안의 연대보증에 사용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민법」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그 구체적 판례를 보면, 甲은 乙의 부탁으로 보증보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 보증보험계약은 乙이 아닌 乙의 동업자 丙명의로 체결된 경우(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대리권만을 위임받은 후 그의 승낙 없이 채무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로 채권자에게 물상보증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경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0385 판결), 전처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해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전처와 공동으로 타인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한 경우(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6586 판결) 등에서는 본인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B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C에게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C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乙이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라면, 형사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무권대리에 해당되고,「민법」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인감증명 등을 도용당한 C는 B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않는 한 책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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