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규제 합리화로 인프라 확대
수소충전소, 규제 합리화로 인프라 확대
  • 이상길
  • 승인 2019.05.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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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안전관리자 기준·화기간 이격거리 대상 완화 등 설치·운영 기준 개정
수소산업 관련 제반 여건들이 개선되면서 수도선도도시를 향한 울산시의 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소자동차 충전소(저장능력 100t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 이하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쉬워지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충전소와 철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 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일본처럼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 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울산의 경우 현재까지 총 5개의 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2015년 매암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2017년 옥동 수소충전소가 준공돼 주거밀집지역 남구 일대에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중구와 북구지역 수소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경동 수소충전소도 지난해 9월 준공됐고, 울주군 웅촌 일대를 포함한 서남부권에는 신일 충전소가 지난 1월 준공됐다.

아울러 지난달 말에는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에 제5호 수소충전소인 ‘그린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했다.

향후 시는 6호 덕하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제7호 투게더 수소충전소(남구 여천오거리 일대)를 올해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2년까지 12곳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수소충전소 확충 작업도 착착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관련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수소선도도시를 위한 울산시의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은 지난달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 사업으로 수소산업이 선정되기도 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소위 규제혁신 3종 세트로 불리는 규제샌드박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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