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앞두고 긴장 고조
울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총 앞두고 긴장 고조
  • 이상길
  • 승인 2019.05.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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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투쟁수위↑… 使, 충돌 대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최종 결정하는 주총을 앞두고 노사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가 연일 파업 등을 이어가며 투쟁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회사는 주총 당일 물리적인 충돌을 감안해 울산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당시 간부급 파업만 벌였던 노조는 이번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는 등 투쟁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 중이다. 또 22일에는 8시간 전면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특히 파업 집회에는 근래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참가자들이 모여 투쟁 열기를 실감케 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첫 부분파업 집회 때는 조합원이 2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 이후 이전 파업집회의 경우 대부분 1천명도 채 못 넘겼었다.

노조가 대우조선 인수 결정 때보다 물적분할 반대에 더 사활을 건데는 물적분할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대우조선 인수 여부와 별개로 물적분할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면 산업은행과 맺은 계약상 물적분할이 선결 조건이다.

이후 절차인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관련 국가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대우조선 인수에 실패해도 물적분할 효력은 유지된다. 다시 말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자회사이자 신설 생산법인인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된다. 이때 기존 현대중공업 소속 노동자들은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소속이 바뀌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 승계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물적분할 이후 생산법인인 신설 현대중공업 이윤이 중간지주회사로 귀속되고 부채는 떠안게 돼 구조조정이 시행될 우려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의 투쟁열기가 뜨겁자 회사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주총 당일 노조의 주총장 봉쇄 및 주총 방해·지연 행위를 막기 위해 울산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2월 조선·해양·엔진, 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로 사업 분할하는 과정에서도 노조가 임시 주주총회 저지를 시도해 조합원, 회사 진행요원, 경찰 간에 밀고 당기는 등 충돌이 빚어져 3명이 다치고, 4명이 연행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회사는 앞서 이번 파업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여자에겐 인사 조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도 보냈다.

회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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