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중 운동장에 유치원 설립, 체육활동 지장”
“약사중 운동장에 유치원 설립, 체육활동 지장”
  • 정재환
  • 승인 2019.05.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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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지난 17일 정책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지난 17일 정책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교육위,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 공간 활용·사업 일관성 등 지적

-행자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등 가결

울산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 첫날인 17일 울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조례 심사 등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이날 울산시교육청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안도영 의원은 “약사중학교 운동장에 약사유치원을 설립하면 운동장 부지의 3분의 1이 없어져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요에 비해 유치원이 모자라면 신설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천기옥 의원은 학교공간혁신사업과 관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학교가 자유롭고 다양한 공간으로 변신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간혁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손근호 의원은 “2~3년전 궁근정초등학교를 다담은갤러리로 리모델링할 때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사업인 마을공동체거점센터 구축에 15억원을 들여 사업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사업의 일관성을 지적했다.

김종섭 의원은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반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묻고,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산출금액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상옥 의원은 “교육청의 각종 시설공사시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손종학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가 미흡해 그동안 공익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례제정으로 공익제보자의 비밀 보장, 신변 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덕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공시설 개방을 권고하고 있다”며 “시 본청 외 사업소 등 시 소관 개별 시설물도 점차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행자위는 이어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해, 2021년 전국체전 개최 대비 문수스쿼시경기장 증축과 키즈오토파크 울산 건립 기부채납 건은 가결하고 노동화학회관 신축은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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