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물적분할 반대투쟁 수위 ‘도 넘었다’
현대重 물적분할 반대투쟁 수위 ‘도 넘었다’
  • 남소희
  • 승인 2019.05.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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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신호제어기·담벼락에 투쟁 문구… 市·지방청 “원상복구 요청할 것”
19일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주변 횡단보도, 도로, 버스정류장 곳곳이 락카 스프레이로 '법인분할중단', '투쟁승리' 등 글자가 새겨져 있다. 윤일지 기자
19일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주변 횡단보도, 도로, 버스정류장 곳곳에 락카 스프레이로 '법인분할중단', '투쟁승리' 등 글자가 새겨져 있다. 윤일지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노조의 투쟁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노조가 동구지역 일부 구간의 도로와 각종 공공시설물에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글을 불법적으로 새겨 넣는 등 공공재를 항의수단으로까지 활용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전 동구. 아산로가 끝나는 동구 초입부터 동구 일부 구간 도로와 담벼락, 횡단보도에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법인분할중단’ 문구가 쓰여 있다.

동구 주민들에 따르면 이 글씨들은 지난 16일께부터 생겨났다. 빨간색, 흰색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으로 행위 주체는 현대중공업 노조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지역 경기를 생각하면 노조의 이 같은 행동을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붉은 글씨가 공포감을 조성해 흉물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구 시민 김모(55·여)씨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도로에 글자가 쓰여있길래 뭔가 싶어서 유심히 보니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문구였다”며 “노조가 괜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물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미관을 해쳐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쓴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 시설물을 훼손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행위로 인해 교통위험이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현중 노조 관계자는 “스프레이 문구는 16일 반대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법인분할로 법인세, 지방세 분이 줄고 인력이 빠져나가면 동구 지역 소비 침체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스프레이 문구, 현수막과 전단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이 과정을 호들갑을 떠냐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는 31일 주주총회 전까지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고집을 꺾어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울산시는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현장을 방문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울산시는 노조와 현대중공업 측에 20일께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와 신호제어기 등에 스프레이로 글씨를 적는 행위는 불법으로 공용물 손괴(재물손괴 혐의)로 적발할 수 있다”며 “일대를 둘러본 후 파악하는 대로 경고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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