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박부경 남구의원 1심 당선무효형
울산,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박부경 남구의원 1심 당선무효형
  • 강은정
  • 승인 2019.05.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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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부경 울산 남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400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박부경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인 5월 30일께 선거비용 제한액 4천100만원을 지출하고도 캠프 회계책임자 B씨와 사무장 C씨 등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703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 이후인 지난해 6월 말께 C씨가 ‘선거운동에서 차원이 다른 업무를 했고,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금전적 보상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C씨에게 250만원을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구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703만원 초과 지출했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200여만원을 지출했다”라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B씨에게 벌금 350만원,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에게는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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