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일당 12명 중 A(43)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1억2천815만원을, B(42)씨 등 3명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나머지 일당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2년과 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 4일 경남 양산시의 한 비닐하우스에 도박꾼들을 모집해 방개 도박장을 열고, 최소 10만원부터 액수 제한 없이 돈을 걸게 한 후 판돈의 5~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방개 도박이란 화투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한 판에 3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동시에 수십 명이 참여할 수 있다.
방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15명과 도박을 방조한 6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A씨 등 4명은 2016년 11월부터 2월까지 경북 경주시 펜션에서도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꾼들로부터 판돈 10%를 수수료로 챙기기도 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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