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사상초유 경호권 발동·본회의장 통제
울산시의회 사상초유 경호권 발동·본회의장 통제
  • 정재환
  • 승인 2019.05.16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집단퇴장·일부 시위에 본회의 ‘파행’
16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동의 없이 경호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고호근 부의장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나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빈채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윤일지 기자
16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동의 없이 경호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고호근 부의장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나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빈채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윤일지 기자
16일 오전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울산시의회의 경호권 발동으로 본회의장 출입이 금지되자 시의회로 출입하는 주차장에서 상복을 입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윤일지 기자
16일 오전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울산시의회의 경호권 발동으로 본회의장 출입이 금지되자 시의회로 출입하는 주차장에서 상복을 입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윤일지 기자

 

울산시의회가 사상 초유의 경호권 발동과 함께 본회의장 출입구 폐쇄로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등 파행을 겪었다.

시의회는 일부 학부모 단체가 시의회가 추진하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극렬히 반대하자 이들의 시위를 막기 위한 조처로 경호권을 발동하고 출입을 폐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학부모 단체의 편을 들어 ‘민의의 전당에 시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경호권과 출입 통제 철회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울산시의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의사당에서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는 이날 학부모단체 등 시민단체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호권을 발동했고, 의사당 4층에 일반 시민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모든 계단 철문(방화문)과 유리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봉쇄하고, 주차장에서 본회의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에는 청경과 공무원을 대거 동원해 일반 시민 출입을 일일이 막았다.

시의회 경호권 발동은 1997년 광역시의회 구성 이후 처음이고, 또 시위 우려를 이유로 본회의장으로 가는 의사당 출입문을 모두 통제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이날 본회의에서 황세영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과 출입 통제를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윤정록 한국당 의원은 “오늘 의회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는데 전부 출입통제가 돼 있었고 일부 시민은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출입통제 사유, 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공감해야 하지만, 의원들도 뭔지도 모르고 와서 출입통제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가 공무원 34년을 했는데 여러 번 시민 항의가 있었고 위험상황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고호근 부의장도 “경호권 발동은 통보도 받지 못했고, 출입통제는 문자만 받았다”며 “이런 의회가 어디 있느냐. 의장 월권이고 직권 남용”이라고 본회의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당 의원 5명은 “회의 규칙 위반이다”며 집단 퇴장했다.

또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 회원 10여명은 본회의를 방청하러 왔다가 출입통제되자 상복을 입고 폐쇄된 출입문 앞에서 ‘시의회 사망’, ‘대의 민주주의 사망’ 등이 적힌 영정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우리가 300명도, 30명도 아니고 10여명이 와서 본회의를 방청하겠다는데 대규모 시위가 우려돼 경호권을 발동하고 본회의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모두 폐쇄하고 시민을 막았다”며 “민의의 전당이 이럴 수 없다”고 했다.

시의사당을 찾은 또 다른 한 시민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일하는 시의회라고 홍보하면서 시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을 막다니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한숨지었다.

시의회는 회의 규칙 제83조(경호)에 규정된 데 따라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시의회 건물에서 일부 학부모단체 등이 시위를 벌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세영 의장은 “울산 남부경찰서에 경호권 요청을 한건 사실이나 아직 발동되고 있지 않다”며 “1차적으로 지난 회의 때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위해 시청 청원경찰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동원해 출입통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만 남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안건심사, 노옥희 교육감의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시정질의 등이 다뤄졌다. 학부모단체가 반발하는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재환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