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정신 계승’ 돋보이는 조례·결의안
‘독립운동정신 계승’ 돋보이는 조례·결의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5.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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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만세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선현들의 조국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초점을 맞춘 조례안과 결의안이 울주군의회와 울산시의회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울주군의회 허은녕 의원은 16일 ‘울주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은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두 가지 대표발의 안건은 제목에서 보듯 모양새도 속살도 서로 달라 보인다. 그러나 일제에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고한 이념을 이어받자는 면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

허은녕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울주군지역 애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울주군수가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 울주군지역 유적의 발굴·보존, 유적지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기념사업, 독립운동의 조사연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출판·학술활동, 교육·홍보와 학예활동, 전시관·기념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또 기념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맡길 수 있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못 박고 있다. 울주군 언양과 남창 지역에서는 1919년 4월, 3·1 만세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상북면 등 곳곳에 항일운동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박병석 시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3등급에 머물러 있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서훈은 그분의 업적으로 미루어 1등급으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훈법 개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박 의사의 서훈이 3등급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이승만 정권에 의한 역사왜곡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우리에게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오는 21일의 상임위 의결과 28일의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울주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이선호 울주군수가 비슷한 취지의 사견을 밝힌 바 있어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은 상징성은 크지만 국회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한계가 있어 여야와 이념을 뛰어넘는 대승적 단결이 절실하다. 그렇잖아도 ‘우리역사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구광렬 대표는 지난 3월 울산시청 기자회견에서 “박상진 의사의 서훈등급을 높이는 데는 지역 정치권이 여야나 보수·진보를 떠나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개인의 영달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는 것은 우리 후손 모두의 책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18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 올라온 조례안과 제20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결의안은 더없이 고귀한 애국혼의 상징적 흔적들이다.

시의회와 군의회는 결의안 채택,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만장일치의 협치정신’을 반드시 보여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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