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13명 검거 4명 구속
울산경찰,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13명 검거 4명 구속
  • 성봉석
  • 승인 2019.05.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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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2개월간 집중 단속 진행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13명을 검거,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3월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개월여간 실시했다.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광고사범 1명과 마약투약범 3명을 검거·구속하고, 마약소지범 9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광고사범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마약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작대기-아이스’를 판다며 SNS 아이디와 홍보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며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돼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단속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 23명을 구속했다. 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천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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