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인 지방소득세 이달까지 신고 당부
울산시, 개인 지방소득세 이달까지 신고 당부
  • 이상길
  • 승인 2019.05.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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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대상
울산시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8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 시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해 금융기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로 낸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기’ 기능을 활용하면 지방세 위택스 누리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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