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 달성해야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 달성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5.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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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가 불가피해진 버스기사들이 전국 동시다발로 예고됐던 파업이 일단락 됐다.

전국 버스 사업장 286곳 노조는 지난달 말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 자동차노련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난 15일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파업 하루 전인 14일 서울을 포함한 8개 지역 버스 노사는 막판에 협상을 타결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노조는 파업을 보류했다.

협상 타결에는 이날 당정이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발표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책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울산은 타결이 늦어지면서 파업이 예고된 15일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동조합 소속 울산·남성·대우·신도여객, 유진버스 등 5개 버스 노조가 참여했다.

이들 5개 회사는 울산 전체 110개 노선, 749대 가운데 107개 노선, 시내버스 499대를 운행하는데 버스를 세우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노사는 버스를 세운 이후에도 교섭을 이어갔고, 임금 7% 인상, 정년 2020년부터 만 63세로 연장(현재 61세), 후생복지기금 5억원 조성 등에 합의해 파업 6시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한나절 가량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볼모가 됐지만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타결함으로써 더 이상의 시민 불편 위기를 넘겼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버스 업종은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고 내년 1월에는 50∼300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노조는 한 달에 3.3일가량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사측은 경영 위기로 인해 여력이 없다고 맞섰다. 그럼에도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서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것은 지난 14일 당정의 ‘버스 준공영제’ 확대 추진 지원책 발표가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경남 창원시도 전날 노사 협상을 중재하면서 준공영제 도입을 시사해 파업 철회를 이끌어 냈다.

울산도 당정의 준공영제 도입 거론이 노사에 암묵적 기대감을 주면서 일보 후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만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희망을 갖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5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 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영제는 사업주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서비스와 버스 노동자의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준공영제의 경우 투입된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감사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세금먹는 제도’ 또는 버스회사의 노사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향후 정부나 지자체는 준공영제 확대 도입 논의에서 ‘대중교통의 공적 책임강화와 서비스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교통정책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박선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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