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금융사기,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진화하는 금융사기,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5.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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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대에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소식을 그만큼 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스미싱, 파밍과 같은 신종 사이버범죄를 통틀어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내가…, 나는 절대로 안 당해’라고 큰소리칠지 모른다. 그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해묵은 수법의 범죄로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그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이지만,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는 3만7천 건, 피해액은 4천500억원이나 된다. 그렇다면 알면서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마트폰의 기종이 해마다 바뀌면서 진화를 거듭하듯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의 진화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상품을 지급합니다.’하는 따위는 이미 한물 간 고전적 수법이어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최근의 사이버금융범죄는 개인정보를 맞춤형으로 수집했다가 사기를 치기 위한 전후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하거나, 상대방의 입장과 심리상태까지 이용하는 지능형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메시지의 경우 실물과 거의 흡사한 가짜 국세청홈페이지주소를 보내 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메시지의 경우 불법으로 수집한 경찰 수사관의 실명과 부서 등의 정보를 알려주어 진짜인 줄 믿게 하고는 범행을 저지른다. 최근 카드사에 대출 관련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정보를 수집한 다음 허위로 카드사의 저금리 대출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접근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착신 전환 기능을 이용해 경찰병원의 유선전화를 해킹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로 돌려놓고 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다. 놀라우면서 무서움마저 느껴지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거점이 중국이나 대만 같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걸려온 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인터넷주소 추적 사이트로 검색해도 서버가 외국지명으로 뜨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리 조심하는 것만이 최고의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느낌이 안 좋은 전화는 받지 말거나 받더라도 이내 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는 이메일은 함부로 열지 말고, 출처를 모르는 모바일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인터넷주소창은 아예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해서 개인정보를 아예 삭제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보안이 취약한 공용컴퓨터 등에서는 인터넷 로그인이나 메일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만에 하나 속아서 돈을 입금했다면 즉시 182에 신고하고, 입금 후 30분 안에 지급정지 및 부정계좌 등록으로 구제를 받아야 한다.

확실한 것은 경찰청·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은 전화로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점이다. 이 사실만 명심해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서충현 울산동부경찰서 강동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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