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첫 경호권 발동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첫 경호권 발동
  • 정재환
  • 승인 2019.05.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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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 조례 반대 대규모 시위 예상” 남부서에 요청학부모 단체, 이미영 부의장 5주 입원 근거자료 공개 주장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시의회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특정 폭력단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시의회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특정 폭력단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연합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학부모를 고발한 황세영 시의장을 규탄하고, 5주간 입원한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은 학부모 폭력의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를 요구했다.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연합은 1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학부모를 고발한 황세영 시의장을 규탄하고, 5주간 입원한 이미영 시의회 부의장은 학부모 폭력의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시를 요구했다.

 

청소년의회 조례 반대 학부모단체를 경찰에 고발한 울산시의회가 이들이 의사당에서 대규모 집단 시위를 할 수 있다며 경호권을 발동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의 시위 과정에서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한 이미영 부의장이 “청소년의회 조례를 관철시키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내려진 경호권 발동에 학부모단체는 장외투쟁과 법적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15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황세영 시의장은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6일 개최하는 울산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관할 남부경찰서에 경호를 요청했다.

시의회가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1977년 광역시의회 구성 이후 처음이다. 경호권 발동은 울산시의회 의의 규칙 제83조(경호)에 규정돼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시의회 건물에서 시의회가 제정하려는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단체 등이 대규모 집단 시위를 벌였다”며 “16일 임시회에서도 이들의 대규모 집단시위가 예상돼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당시 시위 과정에서 이미영 부의장 등 일부 시의원이 다쳤다며 시위 주도 단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미영 부의장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제2의 울산시의회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특정 폭력단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달 10일 청소년조례를 반대하는 단체 100여명이 본회의장에 몰려와 2시간 동안 소란과 난동을 부렸고, 저는 이들에게 둘러싸이고 압박당하며 ‘청소년조례를 포기하라’는 협박과 강요는 물론 때리고 꼬집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력을 20분 이상 당해 압사당하기 직전까지 갔다”며 “아직도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에는 고통이 있지만 더 이상 울산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5주만에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가 특정 폭력단체의 폭력행위에 의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폭력단체의 집요한 반대에도 청소년의회 조례는 관철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울산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뜻을 받들어 수정 보완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청소년의회를 울산시의회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 연합은 앞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들은 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의원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학부모를 고발한 황세영 의장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이미영 부의장은 아무런 폭력 사태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3주 진단에서 2주를 더 연장해 약 5주를 입원했다”며 “이 부의장은 정확한 증거 자료부터 밝히고 진단서와 처방전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의장 직권으로 울산시의회 사상 최초로 학부모를 고발하는 가장 수치스런 사태를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낮은 자세로 더 듣겠다’는 문구가 우스울 정도로,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심지어 법적인 고발까지 하는 불통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시의회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으면 학부모들은 강력한 법적 대응과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당장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시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의회가 사상 최초로 경호권까지 발동할 정도로 폭력사태가 우려되는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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