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임단협 타결… 합의안 뭘 담았나
울산 시내버스 임단협 타결… 합의안 뭘 담았나
  • 이상길
  • 승인 2019.05.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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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 인상·정년 만63세 등
울산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 진통 끝에 타결됨에 따라 합의안의 상세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의안의 골자는 임금 7% 인상, 정년 만 63세 보장, 후생복지기금 5억원 지급 등을 담았다.

올해 교섭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가장 컸던 건 임금 부문.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손실분 보전을 위해 노조는 당초 12.15%의 인상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사측이 “경영 위기로 인해 지급 여력이 없다”고 맞서면서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노사 양측은 7% 인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인상된 7%는 울산시의 예산 지원으로 지급된다.

노사는 7%의 임금인상에 합의를 해놓고도 소급 시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으나 올해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정리했다.

정년은 현행 만 61세에서 내년부터 만 63세로 2년이 늘어난다.

회사는 또 내년 6월 말까지 사별 후생복지 재원을 기금화하고 총 5억원을 마련해 조합원에게 지급키로 했다. 2021년 이후에는 매년 노사가 합의해 기금액 규모를 정하고 노조가 기금을 운영·관리키로 했다.

상여금 지급은 버스 기사가 중형 승무원(인턴십) 1년을 마치면 곧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인턴십을 마치고 정규직이 된 이후 1년이 지나야 지급 대상자가 된다. 사실상 입사 2년 이후 상여금 지급에서 1년 이후 지급으로 기간을 줄인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울산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후생복지제도 등에서 뒤처진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말했다.

울산 5개 버스회사는 지난 14일부터 조정회의를 시작해 전국에서 가장 늦은 15일 오전 10시께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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