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정해지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가 명절 당일에 지정되기를 희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 남구을·사진) 의원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유통연구소와 함께 지난 3월 30일∼4월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SSM에서 근무하는 직원 67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7.9%인 524명이 명절 당일에는 쉬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응답자 가운데 대형마트 직원(579명)의 77%, SSM 직원(94)의 83%는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 이유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80.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명절에 매장을 찾는 고객이 별로 없어서’라는 답변도 10.2%를 차지했다.
응답자에는 유통업체, 협력업체, 임대 매장 직원들이 섞여 있었으나 소속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대다수가 명절 휴무를 선호했다.
연령별로는 40대(82.8%)와 50대 이상(81.7%)의 찬성율이 높았다. 20대의 찬성 비율은 59.7%로 다른 연령대에 비교해 낮았다.
명절 휴무에 반대하는 사람도 전체 응답자의 14.1%인 95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명절 근무 보수가 높아서’(42.1%), ‘귀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32.6%)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대형마트나 SSM의 영업을 금지한다. 이런 의무휴업일은 대체로 일요일이다.
대다수 대형마트나 SSM 직원들은 명절이 가까워오더라도 의무휴업일로 정해진 일요일에는 휴무하지만, 정작 명절 당일에는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요구를 고려해 설이나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의무휴업일 이틀 가운데 하루를 명절 당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월 2회 의무휴업일 시행은 유지하면서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또한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다가오는 추석에는 마트 근로자들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빠른 심의가 이뤄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