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해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의 국가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행령 부칙에 규정돼 있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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