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5.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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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해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의 국가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행령 부칙에 규정돼 있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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