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그림자배심 실시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그림자배심 실시
  • 강은정
  • 승인 2019.05.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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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재판부 1년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이 지난 14일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을 실시했고 15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피해자에게 울산시 북구의 상가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주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매매대금 6천만원을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초과와 신용불량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이 재판을 그림자배심으로 실시했다. 시민사법참여단원, 바로미봉사단원, 울산대학교 학생 등 7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는 별도로 방청석에서 재판을 참관후 그에 대한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해보는 것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법정방청제도다.

배심원들은 징역 2년6월이 3명, 징역 2년 6월 3명, 징역 2년 1명, 징역 1년6월 2명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울산지법 유정우 공보판사는 “그림자배심원은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판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소들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함은 물론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해보면서 국민들이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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