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1일 오후 11시께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자신과 같은 국적의 B(28)씨 일행과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 손을 다치게 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8년 비전문 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2011년에도 출국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기간에 출국하려 한 점 등은 유리하다”면서도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 보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불법체류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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