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실내 생활체육관 2배 확대
그린벨트내 실내 생활체육관 2배 확대
  • 김지은
  • 승인 2019.05.14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허용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천500㎡에서 3천㎡로, 도서관은 1천㎡에서 2천㎡로 연면적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다 규정이 엄격해진 사항도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면적 기준을 제한했다. 김지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