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증여세 취소訴 항소
롯데장학재단, 증여세 취소訴 항소
  • 강은정
  • 승인 2019.05.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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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원 과세 처분 부당”
롯데장학재단이 증여세 270억원 과세 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14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롯데장학재단이 롯데제과 발행주식 2만6천여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 처분으로 270억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이자 국세청(동울산세무서)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감사에서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공익사업을 하는 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으로 주식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270억원을 과세했다.

재단 이사회 6명 중 3명이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드러난 것.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이사회 구성원 중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다.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영자씨는 당시 이사장이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자명한 상황. 여기에 추가로 특수관계인으로 지목된 해당 이사는 롯데케미칼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 안된 A, B이사 2명이다. 이에 대해 롯데장학재단은 2명의 이사 모두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롯데장학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따라 감사위원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B이사는 특수관계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개정 전을 적용하더라도 B이사는 특수관계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단 이사 6명 중 신영자씨와 B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2명이 해당되므로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결론 내렸다. 롯데장학재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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