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부서 유치장에 입감된 A(45)씨가 저녁 식사 후 지급된 칫솔을 삼켰다. A씨는 칫솔의 솔 부분을 부러뜨린 후 16㎝ 길이의 손잡이 부분을 삼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0여분 후 스스로 경찰관에게 “심경이 괴로워 칫솔을 삼켰다”고 말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칫솔 제거 치료를 받은 후 오후 10시 30분께 다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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