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는 15일부터 42개 대상지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 있는 통행로를 말한다.
중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등에 근거해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초등학교 21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42곳의 학교 절대보호구역이다.
중구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6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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