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윤리·행동강령 한층 강화
울산시의회, 윤리·행동강령 한층 강화
  • 정재환
  • 승인 2019.05.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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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임시회서 개정 조례안 심의·의결… 겸직신고 관리·영리거래 금지 등
울산시의회가 의원 갑질 근절과 이권 개입 금지 등을 위해 한층 강화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를 만든다.

13일 시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울산광역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6일 개원하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화와 영리거래 금지 적극 운영, 겸직 등 금지규정에 대한 관리와 통체체계 구축에 대해서 시의회가 이를 전부 반영키로 결정하면서 제안하게 됐다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관리와 검증이 부실하다는 여론과 함께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등 절차를 포함했다.

조례안은 먼저 의원 겸직신고 기한을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부의장과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제한했으며,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행위 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이 해당 지자체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토록 했으며, 의원 자신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자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의원 자신과 가족 등의 재정적 거래 시 미리 신고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경우는 안건심의 등의 회피를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 제15조 3에는 의원 ‘갑질’의 개념을 정립, 금지되는 갑질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와 요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울산시 또는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사례금 상한액은 의장과 의원 구분없이 40만원으로 못박았다.

다만 화환과 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을 유지했으며 선물의 경우 5만원이 상한액이지만 농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에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물론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등을 행동강령 내에 세분화해 규정했다”며 “의원의 올바른 행동규범으로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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