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망양리 개발제한구역 폐토사 매립 의혹
울주군 망양리 개발제한구역 폐토사 매립 의혹
  • 성봉석
  • 승인 2019.05.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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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작업에 회색빛 폐토사 일부 포함 추정… 환경단체 “환경오염 우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725-111번지 일대에 성토 작업이 이뤄진 모습.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725-111번지 일대에 성토 작업이 이뤄진 모습.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일대의 한 개발제한구역에 폐토사가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찾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725-111 일대는 상당 부분이 2m 가량의 성토가 이뤄졌다. 성토가 이뤄진 가장자리에는 돌무더기를 비롯해 각각 다른 종류의 토사들이 쌓여있었으며, 폐토사로 추정되는 회색빛의 토사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곳 일대 7천481㎡는 개인 사유지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류된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며, 성토의 경우 50㎝ 이상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폐토사 매립 의혹을 제기하며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울주환경연합 관계자는 “영농을 목적으로 성토를 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토사를 넣어야 농작물의 생육이 가능하다”며 “돌무더기나 폐토사로 추정되는 회색 토사가 포함된다면 농작물의 생육은커녕,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오염이 심각한 토사를 사용했을 경우 인근 회야강에 오염 물질이 흘러들어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울주군은 해당 부지에 영농을 목적으로 성토를 허가 했으며, 성토에 쓰인 토사가 영농에 적합한지 확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지난달 16일 영농 성토를 허가했으며, 허가 조건으로 영농에 적합한 토사를 반입하기로 했다”며 “성토 작업할 때마다 모두 관리 감독하기는 힘들기에 준공이나 공사 중간에 영농에 적합한 토사인지 토사성분분석서를 확인한다. 현장 확인 후 영농에 적합한 토사가 아니라면 토사 반입 중지 및 원상복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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