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가스 방출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인지능력 저하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돼 많은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범죄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가정사 등 처지를 비관해 범행한 점, 이 범행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함께 판결하는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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