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활성화로 기업에 활력 넣어야”
“성과공유제 활성화로 기업에 활력 넣어야”
  • 정재환
  • 승인 2019.05.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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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 국회의원은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정책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이익은 공유하되 손해는 공유하지 않는 맹점이 있다. 대기업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기업에게 강제성을 띤 의무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하고 원가절감, 기술개발 등 수탁기업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2012년 77개사가 도입한 이래 2017년 290개사가 도입하고 있다.

다만 양적확산에는 성공했으나 특정 업종 등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제도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으로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업에게 현금 보상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경우, 소득·법인세 등 세제혜택의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업체별로 기여도 등 산정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제도”라면서, “이미 운영 중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선택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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