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울산지청, 이달 말까지 ‘추락사 예방’ 건설현장 집중감독
노동부 울산지청, 이달 말까지 ‘추락사 예방’ 건설현장 집중감독
  • 이상길
  • 승인 2019.05.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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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3일부터 31일까지 건설현장 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공사비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4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예고없이 점검한다.

울산지청은 감독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설정, 추락사고 예방 리플릿을 배부하고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등 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근로자 2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산재 사망자 가운데 10명이 건설현장에서 숨졌고 이 중 4명이 추락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는 9명이 산재로 숨졌고 이 가운데 3명(추락사 2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울산지청은 이번 감독을 통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감독 결과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는 작업중지 명령 또는 사법조치, 과태료 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종철 지청장은 “사업주는 안전시설물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근로자들도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후 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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