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문화누리카드로 산 입장권 암표로 판매 40대 벌금형
타인 문화누리카드로 산 입장권 암표로 판매 40대 벌금형
  • 강은정
  • 승인 2019.05.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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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티켓을 사기 위해 타인 문화누리카드 빌려 암표로 판매할 프로야구경기 입장권을 구매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친동생이나 여자친구 이름으로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프로야구경기 입장권을 할인 가격에 산 후 암표로 판매할 목적으로 카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 여행, 스포츠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하도록 발급되는 카드로 다른사람에게 양도, 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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