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중구에 학산·반구 주민 차바피해 4억 배상 권고
울산지법, 중구에 학산·반구 주민 차바피해 4억 배상 권고
  • 강은정
  • 승인 2019.05.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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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황배수장 펌프중단·옥성나들문 관리하자 피해 확산”
태풍 차바 피해 울산 중구 학산동·반구동 주민대책위는 9일 중구청 앞에서 울산법원의 태풍 차바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 권고 결정문 발표와 관련해 집회를 열고 태풍 '차바' 피해 100% 보상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태풍 차바 피해 울산 중구 학산동·반구동 주민대책위는 9일 중구청 앞에서 울산법원의 태풍 차바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 권고 결정문 발표와 관련해 집회를 열고 태풍 '차바' 피해 100% 보상을 촉구했다. 장태준 기자

 

태풍 차바 때 수해를 입은 울산 중구 학산, 반구동 주민에게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태풍 차바 수해 당시 중구에 책임이 있다며 주민 1명당 최소 90만원에서 최대 6천300만원, 총 4억3천300만여원 손해배상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바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지변 성격이 있으나 긴박한 시점에서 내황배수장 펌프 가동이 중단되고 옥성나들문을 제때 닫지 않아 피해가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금액 산정에서 풍수해 보험 보상 규정을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피해 상황을 진술한 것을 받아 적은 것으로 보여 이것이 손해액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정확한 원인, 인과관계, 객관적인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동산 피해액, 치료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해는 옥성나들문 등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고려해 각 원고(주민들)마다 금액을 산정했으며 화해권고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태풍 차바 피해 학산, 반구동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구는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권고 결정 내용을 받아들여야한다”라며 “주민은 개인 의사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촉구했다.

중구는 화해권고 내용을 2주 이내에 검토한 후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화해권고는 분쟁 당사자들 서로 양보해서 종료시키는 행위이며,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다.

결정서를 받은 후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취하·포기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됐을 때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한편 대책위는 2016년 10월 태풍 차바 수해 때 학산, 반구 주민 84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중구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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