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법 등 개정안 3건 발의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법 등 개정안 3건 발의
  • 정재환
  • 승인 2019.05.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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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동산’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쉽게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경우 수리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동해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명의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한 장소로 옮겨진 여러 개의 동산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이 법을 위배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이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뤄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제33조는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배치될 수 있는 문화재수리 현장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수리하는 문화재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산문화재의 수리 현장은 그수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물리적인 장소로 해석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률적 미비점을 해소해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선주,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시켜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인용 법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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