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 나서
울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 마련 나서
  • 남소희
  • 승인 2019.05.0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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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간담회 개최… 연말까지 안전 대책·면허증 반납시 교통비 지원 등 논의

울산시가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안전시행 보조금 지급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14일 노인 단체, 교통관계 기관 등이 참석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책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면허증 반납 등 세부 정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14일 열리는 간담회에서 노인단체와 교통관계 기관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정책 지원연령과 예산을 논의하겠다”며 “이전부터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정책은 지원연령과 교통카드 등 보조금 지급 금액이 지자체 마다 달라 울산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 설정이 필요한 상황, 오는 14일 열리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일부 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어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3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배부하고 지난달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어르신용 무료환승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최대 3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동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울산시 구·군 최초로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교통안전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발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울산시 구·군 중에서는 최초로 조례를 입법예고 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확실한 정책 계획이 없는 단계”라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의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하지만 향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정책 마련에 나서준다면 기초 단체가 따라가기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달 말 기준 5만6천32명이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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