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날’ 특별기고]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역할
[‘자동차의 날’ 특별기고]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산업의 역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5.0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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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석유, 석탄, 쓰레기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자동차, 공장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는 10μ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 Particulate Matter)로 머리카락 지름보다 몇 십 배 작은 크기로 호흡을 통해 마시게 되면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들어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도에 이러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일상생활의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재난상황에 준할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6년 6월 3일, 정부는 2021년까지 국내배출량의 14%를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석탄발전 규제 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듬해인 2017년 9월 26일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확대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화물자동차 관련 정책으로 2018년 11월 8일에는 1t급 LPG 화물차의 신차교체 보조금 신설, 중·대형차 폐지보조금 도입 등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발맞춰 주요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제각기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도심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PM)과 그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실 자동차의 대부분은 휘발유, 경유, LP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시작되고 있기는 하나 향후 수십 년 이상 내연기관을 전량 대체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유해배출가스의 저감이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화물차·경유차를 미세먼지 관련 유해물질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대표적인 정책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Low Emission Zone)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충청·영남·광양만권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해서 서울시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특정시간대에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은 판매차량의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솔린자동차는 현재 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 및 SULEV가, 디젤자동차는 Euro 6 자동차가 각각 양산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차 정책으로 ‘지원’과 ‘규제’라는 상반된 수단을 사용하면서 환경규제를 통해 친환경차 보급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등 전기동력자동차 개발에도 힘을 쏟기 시작했다. 환경규제는 연비기준을 올리거나,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가스기준을 높게 잡거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 쿼터로 판매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일본, 인도 등은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과 중국은 자동차 판매사의 친환경차 판매비율을 매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노르웨이는 친환경자동차 판매비중이 전체 자동차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수입세 폐지 및 등록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차·충전요금 무료, 전기차 전용도로 운영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문제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매년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고강도 관리방안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발전·산업·수송 분야 등 미세먼지 발생부분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고 민감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 기술 개발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차기 자동차배출가스와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기술을 상용화하고, 환경적으로는 대기질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며, 산업·경제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임재홍 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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