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의 발’ 멈추나…시내버스 파업 ‘가결’
울산 ‘시민의 발’ 멈추나…시내버스 파업 ‘가결’
  • 이상길
  • 승인 2019.05.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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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5개 버스업체 노조 찬반투표찬성 893표 87.7%로 파업 가결“지노위 조정 따라 파업여부 결정”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사진은 8일 울주군 율리 버스 차고지에 버스 정차 된 모습. 장태준 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사진은 8일 울주군 율리 버스 차고지에 버스 정차 된 모습. 장태준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전국 버스노조가 생활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도 파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울산지역 5개 버스업체 노조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과 무사고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8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가운데 조합원 87.7%가 찬성해 가결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련) 울산지역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산하 울산여객, 남성여객, 유진버스, 대우여객, 신도여객 등 5개사 노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1천18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총 93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893표, 반대 4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찬성률은 투표자 기준 95.2%, 전체 재적 조합원 기준 87.7%다.

이들 노조는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임단협안 조정이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5개 노조는 아직 파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급단체인 자동차노련은 지역별 찬반투표 결과가 모두 나오는 10일 긴급대표자 회의를 열어 파업여부와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버스 대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107개 노선, 시내버스 499대가 멈춰 서게 되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의 실질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한 달에 3.3일가량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보전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또 무사고 수당을 현재 12만원에서 16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정년을 현재 만 61세를 만 65세로 연장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는 합법적 파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 결과 파업이 가결된 것”이라면서 “다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전국 버스노조 상황 등을 판단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노련 산하단체인 전국 지역노조 사업장노조 479곳 가운데 234개 사업장 노조가 올 1~3월 사측과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교섭을 벌이다가 진척이 없자 지난달 29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최종 조정 시한은 14일 자정까지다.

한편 울산에는 7개 버스 회사가 있고, 이 중 5개사는 한노총, 1개사는 민주노총 소속이다. 나머지 1개사는 개별 노조를 두고 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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