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꼭 숙지하세요”
“개정 도로교통법 꼭 숙지하세요”
  • 성봉석
  • 승인 2019.05.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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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차·음주운전 단속 강화
울산지방경찰청이 변경·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 홍보를 거쳐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범칙금 2배 인상 등 3개 사항이다.

먼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는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는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한다.

울산경찰은 시행일로부터 한달간 현장점검형 홍보와 교육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다음달 26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가 이뤄진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기존 각각 0.05%, 0.1% 였으나, 개정 이후로는 각각 0.03%, 0.08%로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범칙금이 2배 인상된다. 소방시설 주변 도로경계석 또는 차선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인상해 승용차 기준 8만원을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법질서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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