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작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정인준
  • 승인 2019.05.08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이달말까지 접수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에 대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9천여명(파생상품 5천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6천명)에 비해 19.4% 줄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이 반송되면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대상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 서비스를 강화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인준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