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김진규 남구청장 첫 재판… 7월께 결심공판
울산 김진규 남구청장 첫 재판… 7월께 결심공판
  • 강은정
  • 승인 2019.05.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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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판기일 4회 미리 지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7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장태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7일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장태준 기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이 5차례의 준비기일을 끝내고 5개월여만에 첫 정식재판이 7일 열렸다.

김 청장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은 수사보고서 내용과 증거목록 등의 ‘부동의’ 의사로 인해 검찰측이 증거분리를 해서 증인 채택 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 일자가 늘어지는 것에 대비,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미리 정하기도 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후 4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되며, 오는 7월께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선거법 관련 재판인만큼 늦어도 7월내에 끝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 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증인신문에 약 20명 가량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재판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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