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필리핀에 있는 지인을 통해 인터넷 대포폰을 매수할 범죄조직을 물색하고 그 전달책 등을 공범에게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폰 개설·유통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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