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서 양귀비 재배 60대 입건
텃밭서 양귀비 재배 60대 입건
  • 성봉석
  • 승인 2019.05.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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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에서 불법임을 알고도 양귀비를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주경찰서는 텃밭에서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주군 온양읍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87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양귀비 재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재배를 시작한 시기와 목적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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